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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특별교통수단, 전국 어디서나 24시간·광역이동

하반기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이동편의 개선… 연말까지 238억원 지원

저널365 관리자 기자 |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 

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(일명 장애인 콜택시)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(조례)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,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,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.

 

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,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. 세부적인 운영범위 - ( )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․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.

 

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,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‧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 

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, 이용대상을 ‘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’ 하고 그 외 교통약자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.

 

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만명 10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

 
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" 면서 앞으로도 , “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" 이라고 밝혔다.


[뉴스출처 : 국토교통부]